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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78

78.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높이 5m의 기념탑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높이 3m의 광고탑

높이 3m의 담장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2016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높이 5m의 기념탑

    정답: X

    기념탑은 높이 6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5m는 기준에 미달한다.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정답: X

    고가수조는 높이 8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7m는 기준에 미달한다.

  3. 높이 3m의 광고탑

    정답: X

    광고탑·광고판은 높이 4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는 기준에 미달한다.

  4. 높이 3m의 담장

    정답: O

    옹벽 또는 담장은 높이 2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의 담장은 이에 해당한다.

  5.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정답: X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25㎡는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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