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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부동산공법
기출 all-in-one: 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78.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m의 기념탑정답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정답
③ 높이 3m의 광고탑정답
④ 높이 3m의 담장정답
⑤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7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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