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8.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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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높이 5m의 기념탑

    정답: X

    기념탑은 높이 6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5m는 기준에 미달한다.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정답: X

    고가수조는 높이 8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7m는 기준에 미달한다.

  3. 높이 3m의 광고탑

    정답: X

    광고탑·광고판은 높이 4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는 기준에 미달한다.

  4. 높이 3m의 담장

    정답: O

    옹벽 또는 담장은 높이 2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의 담장은 이에 해당한다.

  5.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정답: X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25㎡는 기준에 미달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 정답은 ④ 「높이 3m의 담장」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높이 5m의 기념탑 → X. 기념탑은 높이 6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5m는 기준에 미달한다.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X. 고가수조는 높이 8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7m는 기준에 미달한다. ③ 높이 3m의 광고탑 → X. 광고탑·광고판은 높이 4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는 기준에 미달한다. ⑤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 X.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25㎡는 기준에 미달한다. ④ 높이 3m의 담장 → O. 옹벽 또는 담장은 높이 2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m의 담장은 이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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