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주요구조부의 범위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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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된다.
주요구조부 목록은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재'만 포함하므로, '사이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처럼 보조적·비핵심적인 부분은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이다.
  2.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기둥'이 주요구조부라는 이유로 '사이 기둥'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사이 기둥은 명시적으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주요구조부 범위 필터

주요구조부 목록은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재"만 포함하므로, 보조적·비핵심적인 부분은 빠진다.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주계단
제외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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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6년 75번 유형)

주요구조부 목록은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재'만 포함하므로, '사이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처럼 보조적·비핵심적인 부분은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이다.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기둥'이 주요구조부라는 이유로 '사이 기둥'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사이 기둥은 명시적으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예: 지붕틀과 주계단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만,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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