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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주택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 공급 절차와 마감자재·주택공급규칙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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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입주자 요구 시 공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할 수 없다.
주택공급 관련 문제는 '승인 예외(공공성 높은 사업주체)'와 '마감자재 시공 원칙(같은 질 이상)', '입주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상속은 가능)'를 조합해 오답을 만든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관광특구 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51층·140m 아파트처럼 층수 기준(50층 이상)만 충족해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지만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6.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부득이하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며(이하가 아님), 이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감자재 목록표는 입주자의 열람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7.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이 포함되지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별도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1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X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O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X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O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하의 자재가 아니다.
X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공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LH가 50%를 초과 출자한 리츠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면제되고, 관광특구의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마감자재는 다르게 시공해도 같은 질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 면제 · LH가 총지분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분양가상한제 제외(관광특구) ·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 —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제외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아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마감자재 변경 시공 ·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입주자 지위 양도 ·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는 매매 불가,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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