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관광특구 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51층·140m 아파트처럼 층수 기준(50층 이상)만 충족해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지만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부득이하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며(이하가 아님), 이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감자재 목록표는 입주자의 열람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이 포함되지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별도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는 경우 '같은 질 이하'의 자재를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