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전매제한은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가게 하려고 되파는 것을 막는 장치다. 다만 해외로 나가거나 상속으로 옮겨 가는 것처럼 투기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길을 열어 둔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사업주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1.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 예외·동의요건판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국가·지자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의 경우를 포함해 어느 경우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매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동의 필요)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동의 필요)국가·지자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 (동의 필요)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6년 70번 유형)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사업주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이…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

예: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매를 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