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공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주택법 · 1문항 등장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금지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상속에 따른 세대원 전원 이전,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도 모두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사업주체(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X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O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해외 체류·상속 이전·경매(공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국가·지자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의 경우를 포함해 어느 경우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매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동의 필요)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동의 필요)국가·지자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 (동의 필요)
1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