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