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세대구분형·도시형생활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주택법에는 보통의 집과 다르게 짜인 갈래가 여럿 있다 — 한 집을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작게 여럿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는 토지임대부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각각의 축이다.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2.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구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현행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할 것과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두 가지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한도만 적용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옛 기출의 「소형 주택」을 현행 「아파트형 주택」과 다른 유형으로 착각하지 말 것.

특수주택 세 모델 전시장

세 유형은 공간, 규모, 소유권이라는 서로 다른 축으로 구별한다. 세대구분형은 나뉘어도 1세대, 도시형은 300세대 미만, 토지임대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진다.

세대구분형공간 A │ 공간 B
각각 욕실·부엌·현관세대수는 1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국민주택규모도시지역에 건설
토지임대부토지 ≠ 건물
토지: 사업시행자건물·복리시설: 분양자
토지임대기간 40년 이내소유자 75% 이상 청구 → 40년 이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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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68번 유형)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대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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