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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세대구분형·도시형생활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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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하되 하나의 세대로 산정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일정한 건설·형태 제한을 받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건축물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각각 갖는다.
세 가지 특수유형 주택은 각각 '공간 구분', '세대수·규모 제한',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라는 서로 다른 핵심 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축으로 구분해서 암기하면 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세대수 산정 시에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2.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취득한다. 토지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한다.
X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O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이며, 허가·신고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O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소형 주택이 아니라 다른 유형(단지형 연립·다세대 등)의 요건과 혼동되는 서술로, 소형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X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O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로 한다.
X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O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며, 12㎡가 아니다.

세 유형은 공간, 규모, 소유권이라는 서로 다른 축으로 구별한다. 세대구분형은 나뉘어도 1세대, 도시형은 300세대 미만, 토지임대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진다.

세대구분형공간 A │ 공간 B
각각 욕실·부엌·현관세대수는 1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국민주택규모도시지역에 건설
토지임대부토지 ≠ 건물
토지: 사업시행자건물·복리시설: 분양자
토지임대기간 40년 이내소유자 75% 이상 청구 → 40년 이내 갱신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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