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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면적식 환지의 평균 토지부담률 계산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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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식 환지계획에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토지부담률 계산은 '분모(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대상면적)'와 '분자(보류지 면적에서 같은 항목을 뺀 순수 보류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예시 수치(구역 20만㎡, 무상귀속 2만㎡, 시행자 소유 1만㎡, 보류지 106,500㎡)를 대입하면 (106,500−2만−1만)÷(20만−2만−1만)×100=45%가 된다.
  1.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토지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2.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무상귀속 공공시설 토지 20,000㎡, 시행자 소유 토지 10,000㎡, 보류지 면적 106,500㎡인 경우 평균 토지부담률은 45%로 계산된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보류지 면적 전체를 그대로 분자로 사용하기 쉽지만, 무상귀속분과 시행자 소유분을 뺀 순수 보류지 면적을 분자로 써야 한다.

토지부담률 계산은 "분모(순수 대상면적)"와 "분자(순수 보류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지계획구역 200,000㎡무상귀속 공공시설 20,000㎡시행자 소유 10,000㎡보류지 106,500㎡(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10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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