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하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만으로 부족).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