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정관·등기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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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땅 주인들이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 길이라, 땅을 되돌려 주는 환지 방식에서만 설 수 있다. 남의 재산을 함께 걸고 가는 조직이므로 설립에 사람 수와 땅 넓이 두 갈래의 동의를 요구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성립한다.
조합 설립 관련 숫자(토지소유자 7명, 동의요건 2/3+1/2, 등기기한 30일)는 매 회차 반복 출제되므로 하나의 세트로 정확히 암기하고, '2분의 1+3분의 2'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3.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4.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5.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하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만으로 부족).
  1.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도시개발조합 동의 설계도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의 시행자다. 7명이 정관을 만들고, 전체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수 2분의 1의 이중 동의를 받아 인가·등기로 완성한다.

1발기토지 소유자 7명 이상
2정관법정 사항 작성
3면적 동의전체 토지면적 2/3 이상
4인원 동의소유자 총수 1/2 이상
5설립인가지정권자
6성립주된 사무소에서 등기
환지방식 조합 설립국공유지 포함구역 전체 면적
수용방식 특정 시행자 요건국공유지 제외 규정 있음장면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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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5번 유형)

조합 설립 관련 숫자(토지소유자 7명, 동의요건 2/3+1/2, 등기기한 30일)는 매 회차 반복 출제되므로 하나의 세트로 정확히 암기하고, '2분의 1+3분의 2'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에 특히…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함정: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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