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공사를 끝내면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이해하기
이 카드의 핵심은 '체비지는 준공 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과, '지정권자가 시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검사 vs 공고)가 달라진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이라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가 아니라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6년 · 5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O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