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고, 그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이해하기
도시·군계획사업의 3대 축(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을 먼저 기억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동의요건·귀속 규정을 세부적으로 익히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그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 없이'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동의요건 없이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즉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됨).
-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함정 포인트
X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외에 그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빠뜨리고 서술하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