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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2문항 등장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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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고, 그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도시·군계획사업의 3대 축(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을 먼저 기억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동의요건·귀속 규정을 세부적으로 익히면 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그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 없이'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동의요건 없이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즉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됨).
  4.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X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외에 그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빠뜨리고 서술하면 틀리다.

도시·군계획사업의 3대 축(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을 먼저 기억하고, 시행자의 수용권·동의요건·귀속 규정을 세부적으로 익히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소유자 동의 등 별도 동의요건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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