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구역이라도 작은 땅까지 일일이 허가를 받게 하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지목과 용도지역마다 문턱 면적을 정해 그 아래는 허가 없이 거래하게 열어 두었다.
이해하기
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만 통제 대상으로 삼아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취지이므로, 기준면적 이하의 소규모 거래는 애초에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 외 지역의 허가구역에서 임야의 기준면적은 250㎡이며, 이 이하의 거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지목·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대상 토지의 지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기준면적 이하라 해도 여러 필지로 나누어 거래하는 등 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는 규제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준면적 이하 거래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 등은 별도로 규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