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기준면적(임야 250㎡) 이하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해하기
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만 통제 대상으로 삼아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취지이므로, 기준면적 이하의 소규모 거래는 애초에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 외 지역의 허가구역에서 임야의 기준면적은 250㎡이며, 이 이하의 거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지목·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대상 토지의 지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기준면적 이하라 해도 여러 필지로 나누어 거래하는 등 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는 규제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