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건축주는 그 제공 비율에 비례하여 원래의 건폐율보다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60%·대지면적 400㎡ 중 100㎡(대지의 25%)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5%이다.
이해하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는 '제공 비율이 클수록 완화 폭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대지면적, 제공면적, 원래 건폐율)를 정확히 대입해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핵심 포인트
- 일반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5%이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공공시설 부지 제공 비율(25%)을 그대로 건폐율 증가폭으로 단순 가산하기 쉽지만, 실제 완화 건폐율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결과값(75%)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