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거래신고벌칙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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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X.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X.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다른 벌칙 규정의 대상이다.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 X.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 대상이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암기 팁 ·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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