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지도감독·행정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18.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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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ㄹ ④·정답 ㄴ,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X.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O.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O. 폐업신고 전에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므로, 10개월된 때에 재등록한 경우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O.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암기 팁 ·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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