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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18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폐업기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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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선택지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2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2.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3.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O

    폐업신고 전에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므로, 10개월된 때에 재등록한 경우 승계된다.

  4.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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