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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13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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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22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X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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