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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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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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X.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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