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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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서식의 차이는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에게 지우는 추가 의무(정보공개·통지)가 서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희망 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X.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지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②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 X.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사항이지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③ 중개의뢰 금액 → X. 중개의뢰 금액은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X.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④ 희망 지역 → O. 희망 지역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암기 팁 ·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함정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지 8일이 지났는데 비공개 요청도 없고 거래정보망·일간신문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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