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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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X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답: X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아니라 토지취득허가만 받으면 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5.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수한 구역의 토지는 취득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데, 그 판단을 오래 끌면 거래가 멈추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둔 것이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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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 X.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 X.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아니라 토지취득허가만 받으면 된다.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 O.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암기 팁 ·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 ·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함정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한 줄 예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속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토지취득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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