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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외국인부동산취득기출 all-in-one: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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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2022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X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답: X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아니라 토지취득허가만 받으면 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5.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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