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중개실무분묘기지권

40.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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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정답: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다. 스스로 땅을 넘기면서 분묘를 남긴 것이라 새 소유자의 땅을 쓰는 대가를 처음부터 셈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취득의 방식에 따라 기산점이 갈린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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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X.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X.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 X.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암기 팁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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