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15.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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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답: O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정답: 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한 벌칙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O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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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누가 금지되는가(개업공인중개사등 vs 누구든지)'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3년 이하 vs 그보다 가벼운 벌칙)'라는 두 축을 교차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같은 '금지행위'라는 이름 아래에도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 정답은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X.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한 벌칙 대상이다.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O.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O.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암기 팁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 ·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함정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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