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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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이 된 자는 아직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2.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정답: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3.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정답: O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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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 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이 된 자는 아직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O.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암기 팁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자가 아니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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