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

2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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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고,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낸다.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자격을 없애는 처분이라 미리 말할 기회를 주게 한 것이다.

  5.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자격취소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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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X. 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암기 팁 · 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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