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5.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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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대리의 대상은 중개대상물과 같은 범위로 정해져 있어 토지, 건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리할 수 있는 행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2.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3.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제한 없이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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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X.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X.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제한 없이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 O.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함정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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