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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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5항). 회원의 회비로 하는 일반 사업과 섞이면 공제금을 지급할 재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정답: X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의4 제2호). 개선명령의 목록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 밖에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개선명령 여섯 가지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의4 제4호). 같은 조 제2호의 자산예탁기관의 변경과 나란히 개선명령의 목록에 오르는 조치다.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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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X.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 O.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암기 팁 ·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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