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

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ㄱ)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ㄴ)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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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3, ㄴ: 7

    정답: X

    ㄴ을 7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10이다.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 ㄱ: 3, ㄴ: 10

    정답: O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3, ㄴ:1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ㄱ: 6, ㄴ: 7

    정답: X

    ㄱ을 6으로 · ㄴ을 7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3 · ㄴ은 10이다.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ㄱ: 6, ㄴ: 10

    정답: X

    ㄱ을 6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3이다.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5. ㄱ: 12, ㄴ: 15

    정답: X

    ㄱ을 12로 · ㄴ을 15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3 · ㄴ은 10이다.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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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허가 후 실제로 그 목적대로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후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이다. 정답은 ② 「ㄱ: 3, ㄴ: 1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3, ㄴ: 7 → X. ㄴ이 7로 되어 있어 틀렸다(10이 옳음). ③ ㄱ: 6, ㄴ: 7 → X. ㄱ,ㄴ이 6·7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④ ㄱ: 6, ㄴ: 10 → X. ㄱ이 6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3이 옳음). ⑤ ㄱ: 12, ㄴ: 15 → X. ㄱ,ㄴ이 12·15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② ㄱ: 3, ㄴ: 10 → O.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3, ㄴ:10. 암기 팁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한 줄 예 방치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임대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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