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ㄱ)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ㄴ)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제도의 실효성은 허가 후 실제로 그 목적대로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후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이다. 정답은 ② 「ㄱ: 3, ㄴ: 1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3, ㄴ: 7 → X. ㄴ이 7로 되어 있어 틀렸다(10이 옳음). ③ ㄱ: 6, ㄴ: 7 → X. ㄱ,ㄴ이 6·7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④ ㄱ: 6, ㄴ: 10 → X. ㄱ이 6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3이 옳음). ⑤ ㄱ: 12, ㄴ: 15 → X. ㄱ,ㄴ이 12·15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② ㄱ: 3, ㄴ: 10 → O.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3, ㄴ:10. 암기 팁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1년에 두 번이 아님) 반복 부과·징수한다. · 토지를 방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100분의 20이 아님).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행강제금의 기산일을 '의무 위반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이행명령일'이 기산일이다. 한 줄 예 방치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임대를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