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

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b>지체 없이</b>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제3항). 토지거래허가는 재산권을 무겁게 묶는 규제라 이유가 사라지면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해제ㆍ축소 요청이 이유 있을 때에도 같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서술이 틀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5.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서술이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서술이 틀렸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O.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암기 팁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서술이 틀렸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