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중개보수

38.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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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甲의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O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3.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甲은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이 사안의 대상물건은 주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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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우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보기별로 보면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X. 이 사안의 대상물건은 주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O.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甲의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 O.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설비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O. 甲은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함정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줄 예 주택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겸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표를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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