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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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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022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4.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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