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2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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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배우자·종중처럼 위장 탈세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관계에는 예외를 두고, 위반자에게는 금전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로 실명등기를 강제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명의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다. 보기별로 보면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 X.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O.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종중·배우자 특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위치·면적을 특정해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물납을 할 수 없으며(전부 금전으로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함정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명의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다. 한 줄 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더라도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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