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