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의 하위개념이에요

일반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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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는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대신 처리상황 통지·정보공개 의무와 의뢰인의 위약금 규정을 더한다.
두 서식의 차이는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에게 지우는 추가 의무(정보공개·통지)가 서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1.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2.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1.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일반·전속중개계약서 겹쳐보기

일반·전속 서식을 겹쳐 보면 공통 바탕 위에 전속계약만의 통지·공개·위약금 조항이 추가된다. 숫자는 3개월·2주·7일로 나눠 고정한다.

두 서식 공통성실한 중개 노력확인·설명 협조유효기간 3개월 원칙중개보수·대상물 표시
전속계약 추가2주일에 1회 이상처리상황 문서 통지계약 후 7일 이내거래정보망·일간신문 공개공개 후 지체 없이공개내용 문서 통지
다른 중개사 또는 소개 상대방과 직거래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중개보수 50% 범위 실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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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37번 유형)

두 서식의 차이는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에게 지우는 추가 의무(정보공개·통지)가 서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함정: 전속계약의 숫자를 뒤집지 않는다. 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공개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일반계약에는 이 두 특별의무가 없다.

예: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지 8일이 지났는데 비공개 요청도 없고 거래정보망·일간신문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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