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일반중개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는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대신 처리상황 통지·정보공개 의무와 의뢰인의 위약금 규정을 더한다.
이해하기
두 서식의 차이는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에게 지우는 추가 의무(정보공개·통지)가 서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두 서식 모두 성실 노력·확인설명 협조, 유효기간(3개월 원칙), 중개보수와 대상물 표시를 담지만 일반계약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 전속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고,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린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전속계약 유효기간 중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 위약금,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37번
중개계약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X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O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지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34번
중개계약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X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O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사항(2주일에 1회 이상 통지)으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통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19번
중개계약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X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O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이지 의뢰인이 기재하는 계약서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