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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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ㄴ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결격사유는 「<b>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b>피특정후견인</b>은 그 목록에 없다. 특정후견은 한 번의 사무를 돕기 위해 잠시 두는 것이라 행위능력 자체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권」은 같은 항 제3호의 파산선고 쪽에 붙는 말이지 후견에 붙는 말이 아니다.

  2.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둔 것일 뿐 형사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남의 재산을 다루는 자리를 열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므로, 집행유예는 기간이 아니라 유예기간의 경과로 결격이 풀린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3.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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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ㄴ ②·정답 ㄴ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X.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사유이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X.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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