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벌칙

36.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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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X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답: X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X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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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X.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X.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X.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 X.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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