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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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처럼 신원과 직결된 서류가 대상이 된다.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무등록중개업 등에 대한 벌칙이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O.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암기 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함정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안에는 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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