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주된 사무소가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자리에 분사무소는 설치신고확인서를 게시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출제 당시(2021년 시험, 개정 전) 게시 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였다. 현행은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되어 다섯이다.【개정반영】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b>공인중개사사무소</b>」ㆍ「<b>부동산중개</b>」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b>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등록 중개업(제48조 제1호)이나 금지행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붙는 한 단계 무거운 형이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처럼 신원과 직결된 서류가 대상이 된다.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무등록중개업 등에 대한 벌칙이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O.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암기 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함정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안에는 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