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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18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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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21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간판 철거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종전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2.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3.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4.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정답: X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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