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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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④·정답 ㄱ,ㄴ,ㄷ이 간판 철거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X.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종전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O.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암기 팁 ·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함정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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