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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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간판 철거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종전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2.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3.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4.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정답: X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④·정답 ㄱ,ㄴ,ㄷ이 간판 철거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X.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O.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종전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O.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암기 팁 ·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함정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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