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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6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실무기출 all-in-one: 공용부분의 구분소유 제외와 하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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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2021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5.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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