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실무집합건물법

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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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5.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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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X.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O.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O.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O.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암기 팁 ·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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