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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17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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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021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정답: X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외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개신고도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5.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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