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34.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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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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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투기 억제 장치이므로,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① ㄱ (복수정답: ①,④) ①,④·정답 채점 당시 ㄱ,ㄷ에 해당하는 ④(ㄱ,ㄷ)와 함께 ①(ㄱ)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왜 헷갈리냐면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X.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5억원인 이 사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O.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매수인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O.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丁)이더라도 매수인 본인의 입주 여부 신고의무는 매도인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함정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한 줄 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짜리 주택을 자연인이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낮더라도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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