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총칙중개대상물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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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목이 양어장이더라도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 X.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취득할 수 있는 미채굴광물로서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X.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인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X.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동산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 아닌 한).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X.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른바 대토권)는 특정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 O. 지목이 양어장이더라도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 암기 팁 ·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취득할 수 있는 미채굴광물로서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인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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