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

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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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3일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제곱미터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다. 출제 당시 녹지지역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였다. 2022. 2. 28.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주거는 180→60, 상업 200→150, 공업 660→150)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만 보면 180제곱미터는 기준 이하여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과거 기출은 당시 정답을 유지한다.【개정반영】

  3.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답: X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6조⑦). 「60일」이 아니다.

  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못해 팔 수도 쓸 수도 없게 된 땅을 그대로 두면 재산권이 묶여 버리기 때문이다. 매수청구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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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제곱미터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X.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제곱미터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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