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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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제곱미터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X.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제곱미터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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