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겸업제한

10.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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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주택의 임대관리

    정답: O

    주택의 임대관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정답: O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정답: X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정답: O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는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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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 X.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주택의 임대관리 → O. 주택의 임대관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 O.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 O.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는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주택의 임대관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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