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손해배상책임보장

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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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증설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X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효력이 지난 후가 아니다).

  4.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정답: O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적는다. 신고의 목적은 지금 유효한 보증이 무엇인지를 등록관청이 아는 데 있어 바뀐 뒤의 내용이 적혀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따라서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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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얼마나 보장을 설정하는가'와 '실제로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므로, 보증의 설정·변경·재가입 기한과 책임의 범위(재산상 손해만, 제3자 행위 제외 등)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 X.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 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증설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X.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효력이 지난 후가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다시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보증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 O.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암기 팁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보장하며(보장금액 상한은 없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업무정지사유도 된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 모두,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또는 만료일까지)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후 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 함정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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