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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19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날인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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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2021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2.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O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원만한 이행을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의무사용 서식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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