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1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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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2.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O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원만한 이행을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의무사용 서식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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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원만한 이행을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X.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X.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의무사용 서식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 O.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원만한 이행을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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