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손해배상책임보장

15.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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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은 재산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재산적(정신적) 손해는 그 규정에 의한 배상 대상이 아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b>1억원 이상</b>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했고, 조문은 「이상」만 정할 뿐 <b>상한을 두지 않는다</b>(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그래서 이 선지는 옳다. [개정] 지금은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이다.

  5.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O

    출제 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의 최저보장금액은 <b>1천만원 이상</b>이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2억원ㆍ개인 1억원 이상이었다(같은 조 제1항). 두 값이 다르므로 이 선지는 옳다. [개정] 지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b>2천만원 이상</b>,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4억원ㆍ개인 2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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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얼마나 보장을 설정하는가'와 '실제로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므로, 보증의 설정·변경·재가입 기한과 책임의 범위(재산상 손해만, 제3자 행위 제외 등)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X.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은 재산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재산적(정신적) 손해는 그 규정에 의한 배상 대상이 아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장금액 상한은 없다.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 O.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1천만원 이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2억원 이상 등)과 다르다. 암기 팁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보장하며(보장금액 상한은 없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업무정지사유도 된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 모두,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또는 만료일까지)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후 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 함정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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