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거래신고벌칙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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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벌칙은 정액(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X.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벌칙은 정액(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 아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벌금은 토지가격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O.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가액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O.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의 과태료도 취득가액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암기 팁 ·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벌칙은 정액(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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