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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0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2021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벌칙은 정액(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벌금은 토지가격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정답: O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가액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O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의 과태료도 취득가액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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