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30.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X.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②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X.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X.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