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

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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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이 제한은 법인·개인을 가리지 않고 걸리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법인뿐이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개설등록·이전신고시 사용권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면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제15조). 소유권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임차한 사무실도 요건을 갖춘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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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이 아니다).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O.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개설등록·이전신고시 사용권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암기 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시·도별이 아니다).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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