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벌칙과태료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더 나아가 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X.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더 나아가 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O.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O.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O. 인터넷 표시·광고시 종류별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더 나아가 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