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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38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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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21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정답: O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이행명령).

  4.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해당 토지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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