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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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벌준다(이행강제금·허가취소)'와 '국가가 사간다(협의매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 허용은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X.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 O.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이행명령).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O. 해당 토지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O.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암기 팁 ·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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