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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8

28.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2021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 거래완료 꾸미기 등)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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