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년 / 28번
28.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O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정답
O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정답
O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정답
O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정답
X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정답
2021년 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 거래완료 꾸미기 등)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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