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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5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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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021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X

    표시·광고를 할 때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성명, 등록번호, 상호 등)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단체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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