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고용인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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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모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은 때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가리지 않는다. 협회에 통보할 다섯 가지는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ㆍ기간변경 신고와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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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X.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O.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모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O.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암기 팁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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