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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7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업무기출 all-in-one: 고용인의 신고와 지위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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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021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모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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