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업무고용인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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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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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X.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O.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모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O.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암기 팁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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