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지도감독·행정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21.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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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X. 乙이 전속중개계약서 위반행위(업무정지 사유)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2020.9.1.~2021.10.1., 1년 초과)에 다시 등록하였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등록관청은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X. 丙이 등록취소 사유(상호 명의대여) 행위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3년이 지난 후(2018.9.5.~2021.10.5.)에 다시 등록하였으므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등록취소 사유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O.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1년이 지나기 전(2020.12.16.~2021.10.15.)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의 효과는 폐업 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됨). 암기 팁 · 乙이 전속중개계약서 위반행위(업무정지 사유)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2020.9.1.~2021.10.1. · 丙이 등록취소 사유(상호 명의대여) 행위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3년이 지난 후(2018.9.5.~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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