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년 / 21번
21.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1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O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1년이 지나기 전(2020.12.16.~2021.10.15.)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의 효과는 폐업 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됨).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전속중개계약서 위반행위(업무정지 사유)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2020.9.1.~2021.10.1., 1년 초과)에 다시 등록하였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등록관청은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丙이 등록취소 사유(상호 명의대여) 행위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3년이 지난 후(2018.9.5.~2021.10.5.)에 다시 등록하였으므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등록취소 사유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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